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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피해' PC방·노래방 3100곳에 50만원씩 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내체육시설·피시방·노래연습장에 50만원씩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본 업소에 재난기금 #실내체육시설·노래방·피시(PC)방 3100여 곳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재난기금 예산으로 업소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에는 무도학원·무도장·체력단련실·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800여 곳, 노래방 1400여 곳, 피시(PC)방 9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지난 25일 저녁 대전 유성구 한 다중이용 시설에서 경찰과 구청 합동점검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소 운영실태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저녁 대전 유성구 한 다중이용 시설에서 경찰과 구청 합동점검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소 운영실태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이 가운데 운영제한 기간(3월 30일~4월 5일)에 문을 닫은 업소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업소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지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는 국무총리 담화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노래방, 피시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에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전시는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면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준수사항 미 이행시 행정명령을 통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4월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지속해서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현장점검과 철저한 방역관리로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에서는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10대 남자아이와 50대 여성, 유럽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유성구 용산동) 등이 이날 확진됐다. 유성구 용산동에 사는 20대 여성은 아일랜드를 방문했다가 지난 24일 입국했다. 이로써 대전지역 확진자는 31명이 됐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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