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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서 "밖으로 나와라" 영상 올렸다가 체포…최고 3억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24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빌딩 부르즈 칼리파의 외벽에 '집에 머물자'라는 문구가 밝혀졌다. AFP=연합뉴스

24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빌딩 부르즈 칼리파의 외벽에 '집에 머물자'라는 문구가 밝혀졌다. AFP=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외출 자제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유럽 국적자 1명이  25일(현지시간) 체포됐다.

이 여성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요즘 '집에 머물러라',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던데 나처럼 나와서 달리기라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지시는 무시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밖으로 나와보라"고 말했다.

이후 두바이 경찰은 해당 여성의 신원을 추적, 체포했으며 사이버 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두바이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처에 불복종하라고 선동하는 범죄엔 20만∼100만 디르함(약 6600만∼3억3000만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

이날 기준 확진자가 85명 증가해 누적 333명이 된 UAE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을 최소화하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UAE 정부는 16일 호텔 내 술집, 헬스클럽, 행사장의 영업을 이달 말까지 중지한 데 이어 23일 식료품점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쇼핑몰도 2주간 문을 닫았다. 해수욕장, 수영장, 영화관, 테마파크 등 대중 시설도 이달 말까지 폐쇄했다.

이날 연방 정부와 별도로 민간 회사도 직원의 8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발효하기도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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