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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사립유치원에 640억 투입…유치원비 환불 지원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진 가운데 한 학교 교문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진 가운데 한 학교 교문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개학 연기가 장기화하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유치원비 환불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640억원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유치원비를 환불하거나 이월해준 유치원에 대해 수업료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원비 환불 유치원에 수업료 일부 지원"

교육부는 23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개학 연기로 수업을 하지 않는데도 유치원비를 내야 하는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원아 이탈이 많은 유치원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에서 32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더해 총 640억원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중 수업료 등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거나 이월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유치원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유치원은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지원받아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비 환불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유치원비 중 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수업료는 1년간의 비용을 12개월로 나눠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수업일수(180일)가 지켜진다면 개학이 연기되더라도 환불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수업료 이외에 통학버스나 급식·간식, 특성화활동 등의 별도 비용은 휴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다.

하지만 학부모 사이에서 "유치원에 들어가본 적도 없는데 원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부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원비를 돌려주기도 했다. 이번 정부 결정도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환불에 동참한 유치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까지 연기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주신 교육청과 유치원,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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