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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확진자 거쳐간 점포에 100만원씩 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거쳐 간 점포에 현금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

세종시, 현재까지 파악된 45곳 우선 대상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70억원으로 늘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열린 브리핑에서 “공개된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에 점포당 100만원씩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해당 업체는 방역을 완료한 다음 ‘코로나 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들 점포가 안심 시설이라는 것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 19 안심시설은 45곳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확진 판정 이후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준다. 지원액은 1인 기준 45만4900원, 5인 기준 145만7000원이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휴·폐업에 들어가 생계 곤란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9개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피해자와 피해업소에는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관을 2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업체 등에는 자동차 과태료 납기일도 연장해준다.

세종시는 또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지역 화폐(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원에서 300억원을 추가해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도 여민전을 사용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여민전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7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

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다음 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 등 7960명에게 마스크 11만장을 지급하고, 어린이집·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895곳에 1억4000만원어치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보급하기로 했다.

세종시청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청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한편 19일 현재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1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이 31명이다. 공무원 가족도 4명이나 감염됐다. 나머지 6명은 일반 시민이다. 해수부에선 지난 17일 수산정책실 소속 50대 공무원(세종시 반곡동)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8명으로 늘어났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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