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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 빌렸다’ 차용증, 금반지 판 영수증…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써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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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쓰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지난 13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3억원 이상, 나머지 비규제 지역에선 6억원 이상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예금·현금·주식·대출 등 11개 항목 #은행·국세청 증빙서 준비에만 하루 #온라인 활용 못하면 사흘 걸릴 수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사면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의 제출 기한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었다.

기자가 서울 용산구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써봤다. 각종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만일 온라인 서류 발급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으면 사흘 이상 걸릴 수 있다. 11가지에 이르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각 항목을 상세하게 살펴보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집을 사면 이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집을 사면 이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① 자금조달계획서=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다. 예컨대 집값이 10억원이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항목별로 기재해야 한다. 서류의 양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했다. 공인중개사에게 양식을 요청해도 된다. 만약 공동명의로 산다면 매수인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한다.

②금융기관 예금액=간단히 말하면 통장 잔고다. 거래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항목을 찾아 출력할 수 있었다. 출력할 상황이 아니라면 거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③주식·채권 매각대금=매수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을 팔 계획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 발급을 신청했다. 만일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받는다면 2~4일이 걸릴 수 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시간 여유가 없다고 하니 e-메일로 거래내역서를 보내줬다.

④증여·상속 등=증여나 상속받은 돈을 집값에 보탠다면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이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아직 증여나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액수만 적어도 된다.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내라는 연락이 온다.

⑤현금 등 기타=집에서 보관 중인 현금은 물론 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펀드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해지할 계획이라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현금 보유를 증명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평소 모아둔 귀금속을 파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귀금속을 판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⑥부동산 처분 대금 등=가장 헷갈리는 항목이다.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 사는 집값에 보탤 때는 여기에 해당한다. 매수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파는 경우도 포함된다. 매매계약서나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면 된다. 아직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서를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새로 살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중 하나를 준비한다.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아직 대출을 받기 전이라면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신용대출 등도 은행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⑨임대보증금 등=새로 사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로 주는 경우다.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을 아파트값에 보탠다는 증빙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⑩회사 지원금·사채 등=매수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면 팩스나 e-메일, 우편 등으로 관련 서류를 받아도 된다.

⑪그 밖의 차입금=가족·친척 등 제삼자에게 빌린 돈이다. 빌린 돈은 계좌 이체로 받고 차용증을 작성해 첨부하면 된다. 원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는 차용증에 적은 대로 이행해야 한다. 세무당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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