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들어가려다 직원이 체온측정 요구하자 폭행한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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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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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며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찜질방 입구에서 직원이 체온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직원이 체온 측정을 한 뒤 정상 체온이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자 거부하며 직원들의 다리와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피트니스센터와 찜질방 등이 입점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2주간 문을 닫았다가 9일 다시 개장했다.

A씨는 "2주 동안 못 와서 기다리다가 겨우 왔는데 왜 갑자기 열을 재냐"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출동 당시) A씨의 발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온은 정상이었다"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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