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 공문서 누설한 4급 공무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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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미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미지. 연합뉴스

울산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로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지역의 4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의심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검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매석 등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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