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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언론재단만 배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중앙일보

입력

언론진흥재단이 10%씩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받게 돼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독점 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이 특별한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를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대행수수료율 10% …"특별한 역할 없이 ‘통행세’ 챙겨"

신문협회는 10일 52개 전체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광고법이 정부광고의 효율성ㆍ공익성 제고 목적으로 제정돼 2018년 12월 시행됐지만,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법은 대행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광고주가 총 광고예산은 그대로 둔 채 10% 수수료를 ‘선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언론사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534억 원이었던 언론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이후 2019년 819억 원, 2020년 840억 원으로 초(超)급증세”라며 “하지만 언론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은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 원, 수수료 수입의 15.4% 정도에 불과해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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