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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3자연합 재반박 "조원태, 리베이트 당시 핵심 임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구성된 ‘3자 연합’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한진그룹 회장)가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하여 몰랐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대한항공 측이 리베이트 의혹 관련해 “조 회장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한 반박이다.

조원태(左), 조현아(右)

조원태(左), 조현아(右)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뭐길래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프랑스 검찰로부터 입수한 자료라며, 에어버스가 1996~2000년 대한항공에 항공기 납품 계약을 하며 대한항공 고위관계자에게 18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자연합은 이후 지난 6일 “조 회장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이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이라고 공개한 자료에는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 달러(약 172억원)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항공 “입사도 안 해” vs 3자연합 “조 회장이 핵심 임원”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이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2000년인데 조 회장은 2003년 입사했다는 게 주된 근거다. 이외에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돈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관련한 구체적이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 3자연합은 “조 회장이 리베이트 수수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지급된 시기는 2010~2013년이라는 것 등이 근거다. 3자 연합은 “조 회장은 2009년 이후부터 항공기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여객사업본부장과,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고, 이와 같이 구매된 에어버스 항공기에 장착되는 엔진도입계약에 직접 서명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연합뉴스

대한항공 “판결문 아냐” vs 3자연합 “법원이 승인한 문서”

3자 연합이 공개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대한 진실공방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법사실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반면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전담검찰과 피의자(에어버스)가 에어버스가 항공사들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에어버스의 벌금 납부 등 일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유예할 것을 합의한 문서”라며 “프랑스 법원이 정식으로 공청회(public hearing)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문서의 유효성과 기재내용에 관해 별도의 승인 판결(validation order)을 내린 문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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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연합은 “대한항공이 어떠한 실질적인 조사도 없이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며 조원태 대표이사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현 경영진 하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에 의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3자 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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