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항공 “18번이나 압수수색 했지만 위법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조원태(左), 조현아(右). [뉴스1]

조원태(左), 조현아(右). [뉴스1]

오는 27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반(反) 조원태 3자 연합이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이 이 의혹과 무관하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채이배 의원 주장에 조현아 측 가세 #“조원태 포함, 관여 임원 즉각 사퇴” #국민연금 주총서 의결권 직접 행사

대한항공은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 주장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내고 “조현아 주주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이라며 “위법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대한항공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그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 달러(약 178억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후 3자 주주연합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조원태 회장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3자 연합이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이라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 달러(약 172억원)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해당 판결문이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의 수사종결 합의서일 뿐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판결문이 아니라고 맞섰다. 대한항공 측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 수색과 수십 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또 조 회장이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3자 연합이 판결문이라고 주장하는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2003년 입사한 조 회장이 전혀 모르는 사안이란 얘기다. 대한항공은 이어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 주장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점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지만 대한항공이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이란 점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돈을 언제·어디서·누구에게·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가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총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주총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