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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카드 소득공제율 2배? 최대 28만원 돌려받는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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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부가 3~6월 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높여준다고 합니다. 파격적이라고요? 3~6월에 카드 좀 긁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공제율이 2배가 되면 내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절세 효과)이 얼마인지 따져 볼까요?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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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공제한도

=정부 정책은 3~6월 쓴 카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배로 올려주는 내용이다. 현재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30%이다. 3~6월에 한해 이를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로 상향한다.

=공제율을 올려도 공제한도는 그대로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 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카드 소득공제엔 최소 사용금액 기준이 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이 25%도 중요하다.

#3~6월엔 체크카드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절세효과는-1.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절세효과는-1.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 A는 연간 2000만원(매월 167만원)을 카드로 쓴다. 기존엔 A가 신용카드만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112만5000원이다. 카드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1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을 적용한 결과다.

=3~6월 카드 금액에 2배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소득공제금액은 늘어난다. 이 4개월 동안 A가 신용카드만 긁는다면 212만5000원, 체크카드만 쓴다면 한도를 꽉 채운 300만원이 공제금액이다. 따라서 3~6월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몰아 쓰는 게 소득공제금액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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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제금액=실제 돌려받는 세금’이 아님에 유의하라. 300만원 공제 한도를 꽉 채웠을 때 실제 줄일 수 있는 소득세는 45만원이다(300만원×소득세율 15%).

=공제율 상향 이전·이후를 비교해보자(그래픽 참조). A가 체크카드로 갈아탄다면 소득세를 최대 28만원가량 추가로 아낄 수 있다. A가 3~6월에도 신용카드를 고집하면 그 혜택은 15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비 규모 작으면 효과도↓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절세효과는-2.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절세효과는-2.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당연한 얘기지만 카드를 적게 쓰면 절세 효과도 작다. 총급여(5000만원)의 30%(1500만원)만 쓰는 건전소비족 B의 사례를 따져보자. 기존에 그의 카드 소득공제금액은 37만5000원밖에 안 된다(신용카드만 썼을 경우). 총급여의 25%(1250만원)를 넘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다.

=이번 정책으로 B에게 돌아갈 혜택은 늘어난다. B가 3~6월에도 평소대로 신용카드를 쓴다면 소득공제금액은 2배로(75만원), 3~6월에 바짝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쓴다면 4배로(150만원) 불어난다.

=카드 소득공제로 절감하는 세금도 2배, 4배로 늘어난다. 다만 체크카드만 써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소득세는 22만5000원 수준이다. 공제율 상향 전(5만6250원)과 비교할 때 B가 정부 정책 덕에 추가로 얻는 혜택은 최대 16만8750원이다.

#아예 효과 제로일 수도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절세효과는-3.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절세효과는-3.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소득공제 금액은 예나 지금이나 0이다. 총급여 5000만원인데 연 1250만원 이하를 소비하는 알뜰족이 여기 해당한다.

=카드를 너무 많이 긁어도 별 추가 혜택이 없다. 공제 한도 때문이다. 5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연 3250만원 넘게 카드를 쓰면 이미 기존에도 300만원 한도를 꽉 채워 카드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공제율이 높아진다고 이들에겐 달라질 게 없다.

=공제율 2배의 기회를 노리고 3~6월 카드 소비를 늘릴 생각이라면 유의할 게 있다. 어떤 항목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차 구매, 해외 사용액, 상품권 구입, 통신비, 세금, 공과금 등이 그렇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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