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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염되면 산재일까”…중국 진출기업, 코로나 인사 관리는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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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이 노사발전재단 의뢰로 펴낸 '코로나19 관련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Q&A' 책자 표지.

법무법인 태평양이 노사발전재단 의뢰로 펴낸 '코로나19 관련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Q&A' 책자 표지.

“직원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공상(工伤∙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의료 인원이나 코로나19 예방 관련 인원이 아닌 이상 공상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해 ‘코로나19 관련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질의응답(Q&A)’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가 너무 많이 발표되고 서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 해설집을 만든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에서 만든 이 책자는 2월 21일까지 공표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급여 기준, 근로 관리, 기타 이슈 등 3개 파트로 나눠 총 28개의 Q&A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춘제(중국의 설) 연휴가 연장된 기간의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
“일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정상급여, 근무한 직원은 보충휴가(补休)를 안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일급여 2배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감염 확산방지 등을 이유로 직원 거주지가 통제되거나 기타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연차를 소진한 뒤에도 통제 상황이 계속되면 직원과 협상해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국가의 영업∙생산정지 시 급여지급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한 경우, 사태 전에 이뤄진 채용을 철회할 수 있나.
“채용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영업이 중지되거나 피해가 큰 요식업∙여행업 등에 한해서는 채용을 철회해도 법원이 과실책임을 통상의 경우보다 작게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직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안감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감염의심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서 다른 직원을 감염시킨다면.
“출근을 권고하고 그래도 불응하는 경우 징계조치 가능하다. 감염의심의 경우 의심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 다른 직원에게 감염시킨 이유로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 지방 정부들이 내놓은 기업 우대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둥성 등 각 지방 정부들이 일부 행정성 비용 수금 중단, 임대료 면제, 세금 납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 수석대표인 권대식 변호사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많은 조치를 내놓고 그 조치들이 계속 보완돼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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