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폐지' 국회 통과에 김명수 "첫 결실, 지혜 모아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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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61)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일부이지만 첫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고등법원의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부장판사가 그 부의 재판장이 된다”는 조항은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된다”로 바뀌었다.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들을 관료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하고,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까지 ‘직무대리’ 발령으로 고법 각 부의 재판장 자리를 채워왔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2021년 2월 정기인사부터는 직무대리 발령도 없어지게 된다. 다만 법에 따라 이미 보임한 고법 부장판사의 직위는 유지된다.

고법 부의 재판장을 누가 맡느냐는 실무적인 문제는 내년 정기 인사 전까지 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 나간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고법 부장판사끼리 또는 고법 판사끼리 한 부를 이루는 대등재판부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존 고법부장의 직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부장 판사와 두 명의 고법 판사가 한 부를 이루면 누가 재판장을 맡을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행정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등법원 법원 사무분담에서 논의할 내용이고, 시간이 1년 정도 남은 만큼 법령 제정을 통해 구체적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 임용이 외부 정무직 공개 임용으로 바뀐다. 행정처로부터 독립된 윤리감사관이 성역없이 감사를 하게 한다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문제로 지적돼온 폐쇄성과의 결별”이라고 평가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ㆍ창원가정법원 신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도 바뀌었다. 2025년 3월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이 각각 새로 만들어진다. 김 대법원장은 “인천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강화되고, 창원지법 관내 가사와 소년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라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 행정회의 신설 등 추가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신속히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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