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취소 법정구속'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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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회장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둘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면 이 회장은 석방된다.

이 회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아 최근 구속 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보석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해, 재수감된 지 6일만에 석방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구속된 이 회장의 경우 이미 항고 기간이 지난 만큼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석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8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나이, 건강상태 등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건강상태, 이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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