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신천지 이만희, 6·25 참전"···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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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4일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훈처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개인 동의없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총회장이 유선상으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함에 따라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온라인에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서' 사진이 돌면서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사망 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자는 정부에서 명예수당 30만원, 지자체에서 5만~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며 사망 후에는 국립묘지 중 호국원에 안장된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2016년 한국전쟁 참전용사에서 수여 되는 일종의 기념장인 '호국영웅기장'을 받기도 했다. 호욱영웅기장은 국가보훈처가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을 맞아 지난 2013년부터 한국전쟁에 참전한 생존 유공자 전원에게 수여했다.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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