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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타다 금지법’ 통과되나… 타다 갈등 또 재점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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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운명의 한주를 맞은 타다 서비스.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타다 금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VCNC]

또다시 운명의 한주를 맞은 타다 서비스.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타다 금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VCNC]

최근 타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로 ‘불법’ 논란에서는 벗어났지만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재점화됐다. 이번 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벤처업계는 반발하고 택시 단체는 25일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

운수법 개정안, 26일 법사위 상정 될듯 #여당측 “원안 일부 수정해서 논의할 것” #택시단체, 25일 총파업으로 국회 압박 #벤처“무죄 판결에도 법 바꾸겠다는건가” #

23일 국토교통부ㆍ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상당수 국회의원은 이번 회의 테이블에 그동안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이 올라올 것으로 봤다.

법사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여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원안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측이 새로운 수정 의견을 준비한다고 하니 어떤 방식이든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원안 일부를 수정해서라도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정안을 밝힐 순 없지만, 원안에서 판결과 배치되는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국회에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처벌 촉구 시위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처벌 촉구 시위하는 모습. [연합뉴스]

당정이 여객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다. 오는 27일 또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타다 금지법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수 있다. 선거 국면으로 들어서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법안을 심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도 외면할 수 없다.

이미 택시업계는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ㆍ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ㆍ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의하고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업계는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존처럼 영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더욱이 개정안 일부만 수정한다고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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