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사의…“해양경찰법에 따라 해양전문가가 청장 돼야”

중앙일보

입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청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 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국민이 주인인 시대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 25일 취임, 1년 8개월간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해 왔다. 특히, 해양경찰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끌어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