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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19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회장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회장을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로 예정됐지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는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전 회장은 불법 모금 혐의도 받는다. 평화나무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정치 성향을 가진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교회 헌금을 명목으로 돈을 거둔 것이 위법이라며 전 회장을 고발한 상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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