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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영진위 전 간부와 법정 다툼서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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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이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마치고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봉준호 감독이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마치고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봉준호 감독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검찰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A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달 12일 기각됐다.

봉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A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지만, 횡령 고발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A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봉 감독 측은 ‘국정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확인된 A씨를 영화계 유관단체들이 고발하기로 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고발장에 이름을 넣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봉 감독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A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수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맡았으며, 작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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