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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형량 2년 줄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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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 [연합뉴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부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중 2마리를 추징하자 "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건 받아들인다"면서 "그런데 말 부분은 제가 회유한 적 없고 삼성에 가 있는데 저한테 추징하는 게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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