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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법무부 복직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안태근

안태근

2017년 5월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54·연수원 20기·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했다. 앞선 원심에서 승소했던 안 전 국장은 이에 따라 검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같은 이유로 면직 처분된 뒤 승소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해 1월 법무부에 복직했다. 그는 다만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내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신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징적 차원에서의 복직이었던 셈이다. 법무부에서는 안 전 국장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의 뜻과 원칙에 따라 복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이영렬처럼 복직 후 사표 낼 듯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이 전 지검장 등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가 오간 사건이다. 당시 안 전 국장은 특수본부 검사 6명에게 격려금 차원에서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격려금은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했고, 두 사람은 한 달 만에 면직 처분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권 초기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셀 때 법무부가 납작 엎드린 사건이었다. 여론에 휩쓸려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47·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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