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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려던 마스크 73만장 덜미 잡혔다…불법 해외반출 대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관세청은 13일 인천세관본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19사태로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72건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창고에서 관계자가 압수한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장진영 기자

관세청은 13일 인천세관본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19사태로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72건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창고에서 관계자가 압수한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 6일 오전 9시 중국 국적 A는 중국 상하이(上海)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서울 명동에 있는 약국에서 1장당 2500원에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에 나눠 넣은 채였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그는 화물검사에서 적발됐다. 마스크 반출량이 1000개 이상일 경우 정식수출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다. A가 소지한 마스크 2000여장은 모두 압수됐다. 지난 12일에는 중국 국적 B가 마스크 1만장을 포장 박스에서 꺼낸 뒤 다른 일반박스로 재포장하는 속칭 ‘박스 갈이“ 수법으로 밀수출하려다 서울 세관 조사 요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12일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73만장의 반출을 막았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건수는 72건으로 이들은 모두 중국으로 반출될 예정이었다. 이 중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고 나머지 10건(63만장)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거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사안이 가벼운 3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는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KF 인증받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관세청은 13일 인천세관본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19사태로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72건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창고에서 관계자가 압수한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장진영 기자

관세청은 13일 인천세관본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19사태로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72건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창고에서 관계자가 압수한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장진영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불법 수출된 10건의 수출 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다. A 등 중국인 6명과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됐다. 이들은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11만장이라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량 축소신고’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하는 ‘무신고’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약국에서 산 마스크 1050장을 밀수출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수출 신고한 것처럼 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 수리서를 내는 등의 ‘위장신고’와 식약처의 KF(Korea Filter·문자 뒤에 표시된 숫자는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 인증을 받지 않고도 자신이 임의로 표시해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를 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관세청은 적발된 이들이 중국 내 마스크 물량이 부족한 점을 노려 반출한 마스크를 중국에서 판매해 이득을 보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이들의 여죄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건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팀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 수출과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특히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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