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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항소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7월 불구속기소 된 권 의원은 1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결과도 같았다. 만약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기소 약 1년 반 만에 무죄가 확정된다.

당시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대해 “채용청탁은 있는데 부정청탁자는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채용, 경력채용,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사실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고도 했다.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권 의원은 “검찰은 1심에서 (같은 내용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궤변이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저에 대한 구속기소를 목표로 증거법칙을 무시했고, 이 사건 중요 인물을 상대로 강압수사로 일관했다”고 항변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도 “세 가지 공소사실 어느 것이나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인데 다행히 1심이 잘 봤다”며 “검사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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