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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오염수 120만t 韓반대에도 해양 방류 결론 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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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120만t(톤)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론 내렸다.

12일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보관 중인 약 120만t에 달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거나 대기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 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부지 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 방류를 최종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리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대응에 관한 한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제안을 모두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권고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더욱 확실시된 셈이라고 그린피스는 전했다.

후쿠시마 어민 동의 절차 남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폐기 규탄과 한국 핵 진흥 정책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회원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폐기 규탄과 한국 핵 진흥 정책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회원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와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그리고 2월 3일 각각 열린 소위원회 회의와 해외 대사관, 외신 초청 설명회에서도 반복적으로 해양 방류가 합리적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2022년에 저장 부지가 포화된다는 점과 해양 방류 기술 활용이나 방사능 감시 체제 구축이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다.

카즈에 스즈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희석 시 방류 기준치는 충족하지만, 스트론튬-90과 같은 치명적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 해양 오염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이 분명한 점, 장기 저장이란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전 예방 원칙 등을 위배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실행하기 위해 거쳐야 할 최종 관문은 후쿠시마 연안 어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다. 어민들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정부가 마련한 최종 처분방안을 승인하면 도쿄전력이 이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과 한국 양국 시민들이 모두 반대하고 우려하던 방류 결정이 이뤄졌다”며 “후쿠시마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대응 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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