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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최순실 집사’ 한국 송환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27일(현지시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의 한국 송환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이 열린 네덜란드 소도시 하를렘의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난 27일(현지시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의 한국 송환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이 열린 네덜란드 소도시 하를렘의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전경. [연합뉴스]

네덜란드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52) 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윤씨는 한국으로 송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11일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재판부가 ‘나는 결백하므로 석방돼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사문서위조, 자금 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의 범죄를 열거하며 윤씨가 적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윤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유럽인권조약(ECHR) 6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한국 정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거나 ‘체포영장 진본 여부가 불확실해 한국 전문가를 불러 추가 심리를 해야 한다’는 등 윤씨의 다른 주장들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하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다만 대법원 심리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불복 절차가 있어서 언제 송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송환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적의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와준 인물로 알려졌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독일 등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해 5월 30일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후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받아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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