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정보 유출, 경찰 조사 중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디지털 지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그래픽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디지털 지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그래픽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현직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의심 환자 정보를 유출해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경찰서 소속 A경위 조사 #A경위 지난달 27일 의심환자 정보 유출 #지인에게 넘겨진 정보 SNS로 확산해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지역 한 경찰서 A경위를 신종코로나 의심환자와 관련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해 수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7일 신종코로나 신속 대응을 위해 소속 경찰서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라온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 정보를 이날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보는 A경위 지인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중간 유포자가 누구인지도 파악 중이다.

현재 경찰은 A경위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가 지인에게 보낸 정보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보고’라는 제목으로 된 카카오톡 메시지다. 여기에는 감염 우려자의 성과 나이 등 간략한 인적사항, 감염 우려자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 발생 경위,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A경위의 행위가 죄가 된다 안된다고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 판례 등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무상 비밀누설에서 국가적 기능을 저해했는가 하는 부분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법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유포자도 확인이 되면 법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A 경위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함께 문건 보안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A경위는 경찰에서 “신종코로나 관련 상황이 전파되자 다른 지인들도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걱정하는 마음에 관련 정보를 보냈다”며 “그게 다른 곳으로 퍼져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4일 신종코로나 16번 환자의 개인 정보를 담은 공문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공문에는 당사자 나이와 거주지, 기저질환, 가족의 회사와 학교 등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건을 만든 구청 공무원들과 이를 전달받은 시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보건소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유출돼 경찰이 유출 경로를 역추적 중이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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