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참사 막는다…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1일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일원 지난 설날 가스폭발이 있어났던 펜션에서 인근 상인들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일원 지난 설날 가스폭발이 있어났던 펜션에서 인근 상인들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설날인 지난달 25일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 일가족 7명을 포함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펜션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였다. 숙박업소가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소방 점검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국토부 지자체에 강화 권고 #가중치 100%, 연 2회 부과토록

앞으로 이 펜션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할 경우 최대 4배까지 증액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영업으로 거두는 수익보다 이행강제금이 적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법 용도 변경 등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법상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부과금을 감액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영리 목적의 불법 개조 등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지자체 조례에서 연 1회로 규정했던 것을 연 2회로 늘리게 했다.

즉 불법 용도 변경한 펜션의 시가표준액이 4억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4000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은 8000만원이 된다. 이를 1년에 2번 부과하면 앞으로 최대 1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성호 국토부 정책과장은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위반 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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