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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에···참여연대도 "논리 궁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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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출근길에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힌 데 이어 법무부가 이날 오후 이런 주장을 재차 강조하는 설명 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쯤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소요지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공개돼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 전문을 익명 처리한 후 제출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그 직후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됐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은 소송 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고, 법원행정처도 소송 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와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도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사유 궁색하다”

법무부의 계속된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법원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으며,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사법이나 국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법이 권력 앞에, 돈 앞에 흔들리고 춤을 추니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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