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남편에게 상속받은 97억 채권…양도 신고 안해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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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 [사진 오스카이엔티]

가수 양수경. [사진 오스카이엔티]

가수 양수경(56)씨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97억원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채권을 해외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해야 했음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연예기획사 예당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지낸 남편 변두섭 씨가 사망한 후 지난 2013년 12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남편이 소유한 A주식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

A회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해외 법인 B 회사에 대해 1500만 달러(179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씨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하며 B회사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받았다. 이에 양수경은 2016년 3월 B 회사에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씨가 남편 변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갚기 위해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과정에서 외국에서라도 상속채무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씨는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한 바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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