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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무죄 나면 윤석열 퇴직하고 없을 것”

중앙일보

입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경찰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뭐가 그리 자신이 없어서 쫓기듯 묻지마 기소를 했느냐”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연속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황 전 청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저에 대한 조사 한 번 없는 막무가내 기소 결정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내가 책임진다’라며 지시했다고 한다”며 “누가 무슨 방법으로 책임을 진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의 피 말리는 다툼 끝에 몇 년 뒤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윤 총장은 퇴직하고 없을 것”이라며 “상명하복의 검찰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사람만 남아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느냐”고 덧붙였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9일 황 전 청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에 넘겨진 13명 가운데 유일하게 황 전 청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황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황 전 청장은 이날 “제 개인의 피해도 피해려니와 수개월 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국민 여론을분열시키고 경찰수사와 청와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할 때는 1년 반씩이나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후 느닷없이 '하명수사'를 끄집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기다릴 수 없어 공직자 사퇴시한이 임박해 선거출마 의사를 공식화하고 바쁜 일정이 시작되고 나니 이제와서는 출석해달라고 해 조정 불가능한 일정 끝나는 대로 출석하겠다니 출석 불응했다고 거짓 언론플레이나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청장은 또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번 검찰수사는 저에 대한 선거개입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라며 “국민이 위임해준 검찰권을 이렇게 함부로 남용한 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권 남용과 수사 과잉에 강력한 반대입장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을 고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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