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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또다른 변수, 내달 성별 정정 법원 판단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창군 이후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한 변희수(22) 육군 하사의 성별 정정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청주지법, "다음달 12일 전후 법원장 인사 전 결정" #변 하사, 성전환 수술후 남성에서 여성 전환 요구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29일 이 법원 321호 법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 하사 측 변호사는 "성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과 함께 충분히 설명했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법원장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 전후로 법원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은 이변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법원 결정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청구자도 성 정체성 문제가 인정되면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다. 변 하사는 이미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 성별 정정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이날 변 하사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별 정정이 이뤄지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여성이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만큼 인권위 조사는 물론 소청,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는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각계 비판이 이어졌다. 변호사지식포럼 소셜임팩트소송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어떻게 군인이 지녀야 할 업무 능력을 상실하고 군 생활에 부적합하게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환이 없으면 총이 안 쏴지나요, 대포가 발사가 안 되나요"라며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무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그들이 어떤 성적 취향,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졌든, 국가공동체의 한 성원이 국가에 바치려는 충성은 장려되어야지 결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청주=최종권·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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