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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선거개입 의혹 백원우·송철호·황운하 등 13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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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이첩 받은지 두 달여만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한 전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황 전 청장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 생성과 경찰 이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철호 시장의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박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울산지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출석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날 출석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날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8일) 이성윤 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수사는 다음 수사팀에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설 연휴 직전인 23일 발표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인사에서 수사 실무자 일부는 남겼지만, 핵심 수사 라인 대부분은 다음 달 3일자로 교체하기로 했다.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과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과 2~3차례 각 1~2시간가량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에 대체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날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를 열었고 윤 총장이 이들의 기소를 결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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