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실상 학생 모의선거 금지…서울교육청 "결정 존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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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교육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선관위는 올해부터 도입된 만 18세 선거권에 대응하는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선관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며 국회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근거로 들었다.

지지 여부를 집계해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모의선거 교육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40곳에서 정당 지지 투표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만큼 모의선거 진행을 어렵다고 본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게 서울시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와 협의하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직원, 선거 영향 미치면 안돼"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다.[뉴스1]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다.[뉴스1]

선관위는 학생과 교직원의 선거활동을 큰 폭으로 제한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지지 연설이나 집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 전 180일 동안 학교 내에 후보나 지지자의 이름이 들어간 게시물을 붙이거나 여러 교실을 방문하는 행위, 동아리 명의로 하는 후보 지지 선언을 금지했다.

선관위는 예외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연설,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되는 것, 정당 가입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직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과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학교 내에서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걸 막을 규정은 없다"면서도 학교 관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건 선거법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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