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서 유신독재 비판했다가 옥살이’…80대男 48년만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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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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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維新) 독재 선포 당시 이발소에서 박정희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80대 남성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84)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1972년 10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관에서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군법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고 2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 형이 학정됐다.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언 날조·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대학 휴교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씨에 대한 처벌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애초부터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신독재 당시 발동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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