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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부부에 확인서 주며 '아들 합격 도움되면 좋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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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사진 페이스북, 연합뉴스]

최강욱 변호사(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사진 페이스북, 연합뉴스]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24)이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최 비서관이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최 비서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문서정리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었지만, e메일로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 비서관은 이를 정 교수에게 전달하면서 "그 서류로 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최강욱, 허위 증명서가 입시 활용 인지...혐의 입증에 핵심 증거"

법조계에 따르면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죄가 입증되려면 발급한 허위 인턴증명서가 대학의 입시에 활용될 것이란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최 비서관의 발언은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장에는 최 비서관이 198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뒤 같은 과 선배인 조 전 장관을 알게 돼 가깝게 지내왔고, 2016년에는 정 교수의 상속 분쟁 소송을 대리하는 등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어 왔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강욱 변호인 "기소 쿠데타"...윤석열 총장 등 고발 

최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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