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기소된 최강욱 "공수처 통해 윤석열 세력 범죄행위 드러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날 오후 6시 법무법인 율립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소 과정상 문제점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며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저의 기소를 둘러싸고 검찰이 벌인 각종 기이한 행위는 인사의 정상화를 저지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여 특정세력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그간 비정상적인 검찰의 행태와 총장을 필두로 한 최근의 비상식적 수사가 이렇게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며 “더구나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 “오늘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함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보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후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최 비서관은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며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