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2명 성추행 초등교사…法 “품위 유지 위반, 해임은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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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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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 추행해 유죄 선고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9월 전남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제자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같은 날 2명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2018년 11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해임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가르쳤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일 뿐 아니라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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