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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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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국회의원들을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약식명령 청구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폭행 혐의 약식명령 청구 사건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의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범죄 행위가 비교적 가볍다'는 이유로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을, 앞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의 사건을 맡게 된 형사11부(부장 이환승)에 배당했다. 박주민 의원에 대한 재판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범계·이종걸 등 민주당 의원 4명의 재판을 맡은 형사12부(부장 신혁재)와 병합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민주당의 경우 오는 2월 12일, 한국당은 오는 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3명을,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25~26일 한국당 의원들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회의 개최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은 한국당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약속명령이 청구됐던 의원들도 정신재판에 넘어가며 재판을 받게 되는 의원은 한국당 23명, 민주당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여야 의원 65명과 보좌진 1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모욕)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국회 사보임 여부에 관한 논쟁 중에 발생한 일로,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기소된 의원 중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폭행 혐의 등이 적용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위반이 공동으로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 의원의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검찰의 기소에 반발했다. 한국당 황 대표는 2일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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