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OO당 명칭 불허"···비례자유한국당 못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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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13일 오후 3시 전체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에도 주목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떤 가치도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란 단어와 결합해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선거전략도 대폭 또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전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을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이 당과 무관한 개인인 박모씨가 신고한 것이라며 불허 결정을 촉구했으며, 또 비례자유한국당은 물론 비례한국당 역시 '유사 당명'이라며 사용 전면금지를 선관위에 요청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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