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경남지역 아파트 3.27% 매입…경남도, 외지인 아파트 투기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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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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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내 아파트의 외지인 투기를 막기 위해 감시 강화에 나섰다. 도민 피해 예방과 탈세, 편법 증여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남은 수년간 주력 산업인 조선·기계산업이 위축되면서 장기간 주택시장이 침체해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선업 수주 증가와 경기 활성화 기대감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경남도, 지난해 아파트 거래내역 분석 #“대규모 투기세력 유입 없다”고 밝혀 #하지만 ‘집값 바닥론’ 등으로 투기우려 #가격급등시 중개소·세무서와 합동단속

경남도는 12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기준시점(2017년 11월) 대비 평균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창원은 2015년 12월 최고점(110.5)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다 2019년 10월 보합을 유지한 후 완만한 상승으로 전환했다. 김해는 2015년 12월 최고점(103.5)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유지하다 창원과 같이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였다. 조선업이 주력인 거제는 2015년 2월 최고점(124.4) 뒤 하락세를 유지하다 2019년 2월 이후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17년 11월 기준시점 때 주택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의 분석 결과다.

실제 84㎡ 아파트 사례를 보면 창원 A 아파트는 분양가 4억6000만원에서 2019년 1월 최저점(-4000만원) 형성 후 상승했다가 같은 해 11월 5억 원에 거래됐다. 김해 B 아파트는 2011년 2억8000만원에 분양돼 2014년 8월 준공 후 상승해 2016년 11월 4억6000만원으로 최고가를 형성 뒤 하락 추세였으나 작년 12월 3억800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2015년 10월 3억원에 분양된 거제 C 아파트는 2016년 4월 준공 후 소폭 상승했다가 지난해 12월 3억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도내 일부 아파트가 완만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

기준시점(2017년 11월=100)과 비교시점의 가격비를 나타낸 지표(자료:한국감정원)

기준시점(2017년 11월=100)과 비교시점의 가격비를 나타낸 지표(자료:한국감정원)

경남도가 18개 시·군과 함께 ‘2019년도 전체 아파트 실거래가 매입자별 분석’을 한 결과 작년 한 해 경남지역 아파트 총 거래는 4만6451건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 매입이 806건, 경기도 거주자 매입이 714건으로 수도권 거주자 매입이 1520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3.27%를 차지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수도권 투자자들이 지방에 대규모 몰려들어 투기한다는 일부 소문은 매입자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경남도 설명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을 틈타 단기 차익을 노린 일부 투기세력이 몰릴 경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이를 추격 매수할 경우 실수요자인 도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 강화에 나선 것이다.

경남도는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가격 급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과 세무서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한국감정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현재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로 인한 ‘집값 바닥론 확산’과 지역경제 회복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으며,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우선 시·군별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84㎡ 기준)를 기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움을 받아 가격급등, 거래량 급증, 외지인 매수자 대량 유입 같은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고, 18개 시·군과는 매주 부동산 실거래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외지인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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