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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고…장애 아들 찬물에 넣어 숨지게 한 30대 계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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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그래픽. [뉴스1]

아동학대 관련 그래픽. [뉴스1]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한겨울찬물에 들어가 있도록 해 끝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9)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있도록 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며 "다시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아들 B군에 대한 A씨의 학대 정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A씨의 B군 학대신고가 2번 접수돼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한 기록이 있다"며 "B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부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A씨는 B군의 아버지 C씨와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군은 언어장애 2급 장애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숨진 B군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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