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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3개월만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 [일간스포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 [일간스포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지 3개월여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10일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쯤 서울시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는다.

또 보험사에 전화해 지인인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A씨는 경찰 조사에 나타나 장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A씨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씨와 같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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