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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사들, 잘못해도 영창 안간다…국회 '영창 폐지' 의결

중앙일보

입력

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군에서 병사의 징계조처 중 하나로 쓰인 영창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사에 대한 영창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로, 위헌 논란이 뒤따랐다.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7년 3월 "영창 처분은 사실상 구금조치로 매우 강한 징계 처분이나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돼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영장 처분이 간부를 제외하고 병사에게만 이뤄져 헌법상 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로 영창 제도는 사라졌지만 대신 다양한 징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견책 등이다. 기존 영창 제도는 영창 입소 뒤 영창에서 보낸 기간 만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났는데,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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