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연대 교수 2명 구속…"혐의 소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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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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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교수 2명이 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학의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연세대 체육교육과 이모 교수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대학 교수 1명과 경인교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행위를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행위, 피이자의 지의와 피의자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연세대 체육 종목 특기생 입시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교수들이 당시 입시생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에서 금품수수, 명단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 평가위원이 시스템에 접속해 지원자 31명 중 6명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입시 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

한편 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학교는 체육특기자 전형 부적정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교육부가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한계로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교육부 특별감사 또한 진행됐으나 조사의 한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세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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