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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모독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은 합헌”

중앙일보

입력

헌법재판소는 7일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7일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한 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7일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명 합헌, 2명 일부위헌, 3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 정체성을 표상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 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훼손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석한 A씨는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1심 재판 중 형법 105조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2016년 3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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