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땐 가산세 최고 10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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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세금을 고의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불성실 가산세를 현재보다 많게는 10배나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인 가산세율을 크게 강화해 70~100%로 올려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 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불성실 가산세는 탈세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에 더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불성실 가산세는 세목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불성실 미신고.납부세액의 10%를, 법인세는 20%로 하되 법인의 총소득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30%까지 가산세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유형별로 75~100% 수준에서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내에서는 국내의 불성실 가산세율이 낮아 탈세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료상과 거래 ▶분식회계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산 ▶사업주의 횡령 ▶사기 등 조세범 처벌법 해당 사유 등을 고의성이 있는 불성실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70~1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 불성실 신고를 한 납세자가 당초 내야 할 세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는 가산세 10%를 더해 1억1000만원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원래 세액의 갑절인 2억원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의무위반으로 판단될 때는 현행대로 10~30% 가산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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