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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황교안 등 한국당 14명 한 재판부에 배당…민주당은 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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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경록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경록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4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은 전날 이들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 등 2개 사건으로 분리해 기소했다.

이는 재판부가 이들 의원의 국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형량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넘어서는지 분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검찰의 조치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분리 기소된 2개 사건은 모두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같은 사건에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 의원의 재판은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가 맡는다.

남부지법은 “법원은 이들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단독 재판부에 최초 배당됐으나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재판장 인사이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두 재판의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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