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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2심서 실형 "사격게임도···진실한 양심 의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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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고, 이들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에는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그 신앙에 따라 생활했다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에 1심은 A씨가 진정한 양심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특정 종교 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지만, ‘진실한 양심’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신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소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하며 종교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내면에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이 형성됐는지는 가정환경,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관해 법원이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통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2회 뿐이지만 사격게임을 한 기록도 확인된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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