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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아들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봐줘 A학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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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조국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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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23)의 온라인 시험문제를 나눠 풀어줘 A학점을 받게 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조 전 장관의 딸(28)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로 의율됐다.

조국 12개 혐의 기소…공소장 보니 #아들 “오늘 시험보니 대기해달라” #조국 “폰으론 안 보여…메일 전송을” #아들의 로펌 허위 인턴활동 서류 #최강욱 비서관, 변호사 때 만들어 #조국 “딸 유급 걱정” 노환중에 문자 #검찰, 의전원 장학금 뇌물로 판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구속 수감중), 노 원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126일 만에 일가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총 58쪽의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조 전 장관 혐의는 모두 12개다. 아들·딸 입시비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부산대 장학금 부정 수수로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국 가족 단톡방서 펀드투자 공유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12월께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그해 11월 1일 시험 시작 무렵 아들에게 “준비됐으니 시험 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아들은 객관식 문제 10개로 구성된 온라인 시험문제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했고, 부부는 시험문제를 각각 분담해 푼 다음 아들에게 다시 전송했다. 아들은 전송받은 답을 온라인 시험지에 기입한 뒤 답안을 제출했다. 12월 5일 두 번째 시험도 수법은 같았다. 이때는 아들이 "시험을 또 치니 대기하고 있어달라”고 연락했고 조 전 장관 부부는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e메일로도 시험지를 보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치소에서 보냈다는 편지와 내용 일부. [트위터 캡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치소에서 보냈다는 편지와 내용 일부. [트위터 캡처]

조지워싱턴대에서 학부·석사 과정을 모두 마친 이지현 공유정치 대표는 “미국에서 시험 부정은 곧바로 징계위에 회부 돼 정학까지 받을만큼 중대한 ‘모럴해저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 중 600만원에 대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원장은 2015년 3월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자 학과장에게 조씨의 지도교수로 배정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2016년 1학기에 딸이 저조한 성적을 받게 되자 노 원장에게 ‘여러 배려 덕분에 딸이 한 학기를 마쳤으나 다시 유급될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이에 노 원장은 담당 교수에게 ‘마음을 졸이고 있으니,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성적 사정 결과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딸에게는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장학금을) 타라”고 일러주기도 했다. 장학금 재원이 떨어지자 사비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노 원장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요 의혹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요 의혹들

2017년 10~11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진학에 스펙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의 허위 장학증명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A법무법인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등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A법무법인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는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부탁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8년 10월에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스캔한 뒤 새 활동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을 때다.

조국 측 “총력 수사로는 초라한 결과”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두 차례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8억원 상당의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에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그해 7월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정 교수로부터 투자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으라는 지시를 받는 등 펀드 출자 관련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선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받지 못해 몰랐다”고 해명했었다. 검찰은 그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자산관리인을 통한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및 은닉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수 차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구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안으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며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 수사를 기울인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대통령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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