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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ㆍ안전사고 입은 서울시민 최대 1000만원 보험금 받는다...새해 서울시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입력

새해부터 재난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누구에게나 보험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각종 신규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새로 시작하는 사업 등을 정리한 책자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 발간한다. [사진 서울시]

새해부터 재난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누구에게나 보험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각종 신규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새로 시작하는 사업 등을 정리한 책자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 발간한다. [사진 서울시]

내년부터 서울시민은 누구나 재난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층을 위한 청년수당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은 확대된다. 단독주택과 상가의 재활용품 수거 정책도 달라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녹색 교통 지역’ 내부를 운행하는 버스도 새롭게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2020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 등을 정리한 책자인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총 4개 분야(안전한 도시ㆍ따뜻한 도시ㆍ꿈꾸는 도시ㆍ숨 쉬는 도시)의 58개 사업이 모두 정리돼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먼저 서울시는 1월부터 자연재난ㆍ화재ㆍ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서울시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NH농협손해보험)가 직접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롣돼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누구나 지원받는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도 시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신년사에서 “지옥고(지하방ㆍ옥탑방ㆍ고시원)’로 밀려나고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을 지원하겠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며 공개한 정책이다.

먼저 서울시가 시행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 대상 인원이 3만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이면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결혼 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어난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이자지원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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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 정책 변화·녹색색순환버스 신규 개통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지난 1일,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인 숭례문 앞에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지난 1일,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인 숭례문 앞에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내년 1월부터는 ‘녹색 교통 지역’을 잇는 대중교통 수단인 '녹색순환버스'도 운영된다. 녹색 교통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한양도성 내부 구역이다. 녹색순환버스는 4개 노선(도심외부순환ㆍ도심내부순환ㆍ남산순환ㆍ남산연계)이 새롭게 운영되며,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 수준인 600원이다.

내년 7월부터는 재활용품 수거 정책에도 변화가 생긴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ㆍ상가 지역은 매주 목요일 ‘폐비닐’ 품목만 배출해야 한다. 가장 많이 버려지는 폐비닐만 별도로 수거ㆍ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배출ㆍ수거할 수 없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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